안녕하세요 2주전 중고차를 받은 회원입니다^^ 노블레스 풀옵으로 샀었는데 몇일전 주차를 해놓고 잠시 어디갔다온사이에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제차 범퍼의 스크레치와 전조등 유리에 경미한 스크레치와안개등 커버에 스크레치가 나게되었습니다
일단자차까지 들어있는 상태이고 보험접수만 해놓은 상황이구요 그쪽 상대방이 합의를 보잔식으로 말하는데 새차다보니깐
솔직히 짜증도너무 났구합의금을 30만원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는식으로30만원 받고 도색만하고 커버 갈면
30도 안하는데 그냥 합의보죠 이런식으로기분나쁘게 말하는데 새차다보니일단 사고나기전 원상태로 복구 시켜달라고하였고
그사람은 그럼 자기가 아는 공업사 가서 자기가 다처리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솔직히 기분이 나쁜게 저도 자차보험을
드는 이유가 제차를 보호받기 위해서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궁금한점!
1. 자차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꼭 교환 및 수리를 해야지만 금액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2. 범퍼 교환및 전조등 안개등에 약간 스크레치 있는거 교환을 한다면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인지??
3. 수리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못되게 살면 안되지만 짜증이 나서 렌트카까지 빌리면 청구 가능한지??
아 차 나온지 2주 됬는데 이런상황이 생기니 짜증나고 화만나네요ㅠㅠ 합의금 6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금액이 안맞으니
이상황에서 보험처리하면 60이상 받을수있나요?? 답답하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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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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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상대방이 제시한금액은 부분도색이나 그런거 하라고 30 불럿을텐데 새차니까 님이 손해보실순없으니 전부 새것으로 교환한다고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차보험처리안하셔도되요
가해자한테 수리비 청구만하시면됩니다
자차는 자기잘못으로 인해 차에파손이 발생한경우 본인부담금 얼마주고 한도내에서 수리맡기는건데 자차하실이유가없죠
견적서 갖다주시면서 수리비 청구하시면됩니다 -
꽃겨울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한테 궁금한게 청구를 해도 그가해자가 민사소송을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차를 처리하면 개인소송을 보험회사쪽에서 처리해주는걸로 아는데 괜히 어렵게 될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
다가
제가 이번에 기아사업소에서 앞범퍼 왼쪽휀다 왼쪽라이트 갈았는데요ㅋ부품값만 약66만(휀다6.3+범퍼9.7만+라이트41만+기타)정도나오고 공임비 포함 총 123만 나왔어요ㅋ그리고 렌트 안하고 입고 시켰더니 교통비 주던데 30만원 받았어요ㅋ공업사 견적은 98만정도 나왔고요ㅋ전에 앞범퍼 공업사에서 간적 있는데 30만정도했고요ㅋ도색은 20만정도한다고 하더라고요ㅋ이 때는 제가 차 가지고 있어서 교통비 3만원 받았어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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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록
차 상태 보면 답 딱 나오는데 사고 내신 분이 좀.. 맘에 안들게 나왔네여.. 공업소 밀어 넣으시고..
전부 교환하세여 30만원이면 싸게 갈려는 심산..
대물피해인경우 대물수리교환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합의금은 청구하실수없어요...감가보상이라던지 이런건 기대하기힘들구요
사고안나게 하는게 최우선입니다...
님과 같은경우에서 상대방쪽이 싸가지없게 나오신다니
기아공업사가셔서 순정 새것으로 전부교환해달라하시고 청구하세요 렌트는 청구가능합니다 범퍼교환은 단순교환이라 사고이력 안남으니 걱정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