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어서 앞차와 부딪쳐서 범퍼가 훼손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같은 경우 차를 밀었는 차주가 100%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아 비도 오는데 우울하네요 ㅜ.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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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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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그럼 이중주차한 차주 잘못인가요??제가 아파트 출근하면서 이중주차해 놓은차를 밀었거든요.
근데 몇시간뒤 범퍼가 약간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네요.이같은 경우 제가 몇 %과실이 있나요?? -
빛글
그것 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회사 형님일이라 옆에서 듣기만 했거든요
암튼 보상은 회사 형님이 했다고 하더군요 이중주차한 차주에게 잘못이 더있지 안을까싶네요 자세한 정보 못드려 죄송요
참 회사 형님은 그자리에 없었구요 근무하다 전화받구 나갔는데 그상황이였다더군요 -
그놈은멋있었다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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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니
해당 차주 과실입니다.
이중 주차는 하되, 물리적이든 아니든 그에 따른 피해는 차주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
이루리라
전에 이중주차한 오키회원님이 계셨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였죠..다른 사람이 회원님 차를 밀었구요..
그 차가 어떤 택시와 부딪혔는데...결과는 이중주차하신 회원님이 보상해드렸다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이중주차 과실이 큰거 같네요..
2022-01-06 11:38:19
제가 알기론 밀어서 움직인 차 차주분이 보상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주차장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회사 형님 차를 어떤사람이 밀었다가 다른차 범퍼 회손되었었는데 그차 회사형님이 보상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이중주차 하더라도 가까운곳에 계실거면 사이드 채워두세요 전화번호는 꼭남겨두시구요
멀리 가실경우엔 왠간하면 이중주차 하지 마시구요 맘많이 상하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