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범인과 합의만 남았네요
현재 진술서와 제차량의 견적서가 관할지구대에서
경찰서 형사계로 넘어가있는 상태구요
형사계에서 연락이 닿는대로 합의를 해야하는데
견적은 사업소에서 30만이 나왔고..
합의를 해줄거긴 하다만 견적비+렌트비+@ 더 받을수있나요?
제차를 훼손한 범인은 무직자이며 나이가 지긋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도화지에 낙서질하듯이 도장을 다 파놓았고
제 닉네임카드를 검색해서 게시물작성한거 읽어보시면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화나실거라 장담합니다.
그래서 있는대로 다 벗겨낼셈인데
경찰측에선 합의를 해줘도 어차피 처벌은 받는다 합니다.
하지만 형량을 줄이기위해 합의정도는 할수있다는군요
이런경우는 처음인데다가 너무 화가나서 현재 몇날몇일째 고민하고있습니다. 합의금은 견적비+렌트비 외에 어느정도 더 받을수있으며
그사람이 뒷범퍼에 오토바이로 도장 파논거 또 있는데 그건 보험처리하려고 경찰측에 이야기하고 따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원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2-01-06 01:53:02
제 생각에는 견적이 30만원정도 나오셨다면 합의금은 40~50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규정이 있거나 한게 아니고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경우에는 피해자도 정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한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금액은 벌금(통상 피해금액과 동등수준)과 수리비용밖에는 없어 최대 5~60만원정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