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이후 이것저것 손좀 댈려하는데
단속대상의 기준도 정확히 모르겟고
5월에 단속이 엄청 심해진다고 해서 혼란스럽네요..
질문드릴게요~
1.현재 순정 HID인데 색상을 바꾸려하는데 벌브? 이것만 교체하면되는지요? 그리고 순정hid에 색상(순백색) 바꾼다고
단속대상인가요?
2.눈물,눈꼽을 하려하는데 지금 이시점에 하게되면 200% 단속에 걸릴까요? 그리고 스위치란게 잇다던데 그걸달면 되는지요..혹 눈물이 그렇다면 댓글렉터(눈물) 이라도 하려하는데..제 생각엔 이정돈 애교? 같은데 맞나욤??
3.포지션 면발광으로 하려하는데 이것도 200%%걸릴까요?
단속 대상이긴하지만..벌금 및 단속이 많이 심한지도 궁금합니다..
4.마지막으로 포지션 램프 면발광이 그렇다면 led로 순정불빛은 약간 누맃??이돌던게 순정다마 그대로에 흰색(백색)으로만 교체가는한가요?? 혹 된다면 이것도 단속대상인가요?
순정포지션 램프에 색상만 약간 밝게욤..
에그..ㅜㅜ 좋은답변 많이부탁드림다 회원님들
2022-01-04 23:28:56
제생각엔 모든사항이 단속대상입니다~
차량출고시랑 다르게 튠이 돼어있다면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불법입니다~
오키에 사진올릴때 번호판 가리는 이유가 신고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