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말쯤에 월세로 집에 들어가려고하는데여~마음에 드는집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때보았는데법원가서 무인발급기로 때려고하니 등기신청사건 접수진행중이라고 땔수없다고해서민원신청하는곳에서 열람은가능하다고해서 때보았는데여~등기신청사건 진행중이란게 어떤걸 의미하는건가여??말소 어쩌구 저쩌구하시던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여^^;;그리구 열람용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갑 구>소유권이전은 2009년 10월7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A(현제 계약하려는 집주인)으로 되어있구여<을 구>근저당권설정 2009년10월7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400만원 채무자A 로 되어있습니다~※질문※현제 집을 확인해보니 지하1층에 2세대 1층에 2세대 2층에 2세대 총6세대 정도가 사는거같구여현제 보증금1500에 월45로 입주하려고하는데 위 내용에서 입주하는데 문제가 되거나할게 있을까요??근저당잡혀있으면 안좋다고하는데 정확히 어떤게 안좋은지몰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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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8: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