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80키로도로에서 95키로로 주행하여 과태료가 나왔는데요 자진납부시 감경금액 32000원이고 원금은 40000원입니다 ㅜㅜ 32000원으로내면 벌점붙는다고 40000원 내라고 하던데..20키로미만은 벌점 없다고도 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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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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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과태료금액(원금) 40000원. 사전납부시감경금액 32000원 이라고 되어있어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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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맨
님이 납부하는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 내시면 되구요 과태료로 전환하는거는 속도위반 20키로 초과하거나 신호위반같은 벌점있을경우에만 생각하심 돼요 결론은 그냥 3만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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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사만원 내시면 벌점없고 돈만내면 끝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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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수자리
벌점없습니다 32000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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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처럼
------------------ 에고 ㅡ.ㅡ;; 답변이 다 틀리네요 ㅠㅠ 얼마내란소리지...미치겟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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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32000원입니다. 인정하고 미리내면 8000원할인입니다.(지정날짜 까지요) 참고로 신호위반 같은 벌점있는 건 일정시간 지난 뒤 추가금 까지 내면 벌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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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바우
일차 범칙금 안내서 과태료로 나온거 같은데요?
그냥 32000원내시면 되겠네요.. -
마루나
직적 전화문의 하시는게 답일듯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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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몇일만에오는건가요?
2022-01-02 11:37:12
20키로 미만 벌점없구요 범칙금 3만원 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하고 헷갈리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