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지 3주째 회사가 계속 바빠 따듯한 봄이 왔음에도 차 끌고가 사진 한 번 못 찍었는데
어제 첫 사진을 강남 구청에서 찍어줘 친절하게도 집으로 보내줬네요
과거와 달리 주정차 벌금 바로 내야 하는거죠? 예전에는 뭐 안 내다 차를 팔 때나 폐차 시 처리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 후 바뀐 걸로 아는데,,, 암튼 5월 10일 전 까지 자진 납세하면 8000원 D.C 해 준다고 하니
주정차 벌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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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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갅지삘여우
연체에 대한 할증이 붙기 때문에 미리내서 할인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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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된
현재 사전통지(32,000원) 기간인것 같구요..사전통지 기간이 끝나면 1차고지 4만원..그리고 최초 가산금5%. 그리고 매회 1.2%씩 중가산금이 붙거든요..그리고 납부하지 않을시 차량압류가되고..자동차 등록원부가 조금..그러니까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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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꽃
8천원 할인받고 32000원 바로 결제하세요~ 저도 얼마전 결제함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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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저도 얼마전에 결재했습니다 ㅋㅋ 그거 이의제기는 할수있지만 씨알도 안먹힌다고 들었어요.. 그냥 32000원 내시는게 빨라요 ㅋㅋㅋㅋ
2022-01-02 05:13:54
그냥 두면 할증됩니다...
최대로 할증되면 7만원 좀 넘는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할인받고 내느냐~ 차 팔때 할증요금을 내느냐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