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I차량 장애인4급으로 구매할려구하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장애4급이셔서요
등본상에 같이 되있고 보호자자격으로
YF소나타LPI구매할려구합니다
근데 공동명의로 할려구하는데요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게되면
차를 판매하거나 구조변경해서 타거나
아니면 큰아버지,고모,사촌들에게까지
상속포기각서를 받아야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정말인가요?
아님 그냥 제 혼자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제 명의로해도 할머니 돌아가시면 차는 당연히 판매해야겠죠?
회원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22-01-01 22:01:10
4급이시면 취등록세 및 세금면제대상이 아니시군요!! 만약에 5년안에 돌아가시게 되면
중고차로 걍 파심됩니다. 저같으면 어차피 세금 다 내시고 살거 맘편히 디젤차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lpi 오너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