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통해 집알아보고, 계약했거든요. 이제 막 신축된 원룸이라 작아도 깨끗하고 전세 7천짜리로 나온집이니까 5천만원에 20만원으로 계약했어요.. 어제 가계약금 50만원을 부동산으로 폰뱅킹하려했는데, 집둘러보고 부동산 돌아오는길에 바로 현금으로 드리고자 부동산 직원분이랑 같이 은행가서 돈도 50만원 인출해왔거든요. 집주인 아저씨잠시후 오시고, 서로 계약서 사인하고, 보증금, 계약금 입금일등 확정짓고 다 계약서 확인하고 서명하고 끝나고, 집왔는데 글쎄 주기로 한 50만원을 저도 가방안에 두고 깜빡했고, 부동산 사람들, 집주인 모두 깜빡하고 안주고받은거예요.. 첫계약시 꼭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겨야 할 계약금 영수증 발행도 안받고 덜렁덜렁거리니까 안그래도 너무 급하게 계약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더 의심이 생기네요~근데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받고 영수증 발행해주는거 자체를 깜빡할수가 있나요.. 아직 돈 안준 상태인데, 찜찜한 기분에 이건 내가 갈집이 아닌가 싶기도하고, 그래서 질문인데요.. 가계약금도 서로 깜빡했지만 우선은 돈 아무것도 안준상황인데, 월세계약서는 다 썼어요.. 여차저차 사정으로계약파기 하겠다고 얘기하면 혹시 위약금 같은걸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금액이채권최고액 6억이랑 추가로 2억1천5백만원이 있었어요.. 좀 불안해하니까, 이제 막 지은 신축원룸이고, 이정도 시세건물에 이정도 금액이면 큰것도 아니라 그러고, 또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도 되냐니까, 안된다고, 그럼 10%를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자로 신고하고 하면 자기네도 복잡하고 그렇다고, 암튼 현금영수증 안되니까 이렇게월세 싸게 내놓는거 아니겠냐면서 안된다더라고요. 5천만원에 20이면 원래 그금액인데, 싼것도 아닌거 같은데,암튼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라고 할까봐요. 혹시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발급거부 한몫거들은거 등등 이런것도 제가 취소하는데 이런이유를 들어도 될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