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는데 8000입니다~융자는 없는 상태이구요~부동산에서는 융자금액이 없어서 입주 후전입신고하면 전세금 8000에 대해서 1순위로 보증이 된다고 하는데주위에서 확정입자를 받는건 정부에서 보증하는 금액한도만 된다고 하더군요나중에 집주인이 대출받고 해서 경매들어가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수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해야하는데어쩌면 좋을까요?융자금액이 없으니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금 8000 에 대해서 모두 보증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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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4: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