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주차선이 없는곳에 주차되어있었습니다(제차)
2. 불법유턴차량을 피하다가 반대쪽에서오던
코란도차량이 중앙선을침범하여 제차를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3. 사고시각은 저녁7시30분경이고 자차가입은되어있지않습니다 대인대물만..
4 경찰서까지가서 진술하였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말은 조사관이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5. 상대보험측(코란도)에만 연락된상황이며 10~20% 과실을 물을수도있다고 말을하더라구요
6. 제차는 11년 5월식이며 출고값2600만이며
사고견적은 엔진까지 밀린 대형사고입니다
이방면으로 유능하신 휀님 계시면 조언좀 구할게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제생각은 상대반100%과실이며 불법주차딱지만
받으면 된다고생각되는데...
사고차량 수리해서 다니면 속만아플거같고
새차로 뽑아달라고하면 제부담은어느정도될까요?
정말 기분별루네요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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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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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이전에 경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90% 부담합니다.
내과실이 10%라더군요.... -
미리별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해두고 사고가 났을시에 주간 10% 야간엔 20%까지 과실 먹어요 요새 해가 짧아져서 저녁 7시 30분이면 어두워서 잘못하면 20%까지도 부담해야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겠는데요 ;; 잘해결하세요
100% 사고라도 금전적 시간적 손해는 어쩔수 없이 다봐요 ㅠ -
민아
반대로 생각하면 코란도 차주입장에선 회원분의 차가 없었다면 회원분의 차를 수리해줄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과실을 무는게 당연한 이치 인듯 싶습니다.
2022-08-01 08:32:06
주차라인없는곳에 주차하셨다면 과실있습니다..
1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