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계약하려다 만 부동산인데위임장과 집주인 인감도장없이 버젓이 대리인역할을 하고있으며집주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불러 대신 계약서에 주인대신 도장을 찍게 하는데 아들역시 집주인의 위임장이나 인감도장이 없고집주인 이름의 막도장을 들고와서 계약서 도장을 찍으려 하는데또한 집주인의 계좌도 아니고 제3자를 불러 역시 대리인이라는 증거도 없이 계약금을 대신 가져가겠다고 하는데이거 불법 아닌가요?아무리 생각해도 막장인듯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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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3: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