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잘해결되어가는거 갔습니다..
영업측에서 새차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영업측에서 등록비를 저보고 지불해야한다고하네요..
공채할인인가 머신가 애기자꾸 끄내면서 월래 지불해여야하는게 맞다고..
제가 차를인수받은지 2주가 되었지만 차를 전시차같을걸 줬으면 지들이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어이없습니다.. 머자꾸 공채 머시기로 애기 끌어들이는데 ..
암말못하게 딱 한말해주고싶은데... 새차를 첨사는지라 아는게 없네요.. 꼬투리잡을말 없을까요..?
댓글 3
2022-07-31 19:53:59
소보원 신고하고 방송국및 인터넷에 올린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