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직거래로 좋은 방을 얻었는데요.제가 전세금이 모자라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제가 얼핏 듣기로는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현재 가계약 걸어놓구 19일에 계약금 10% 입금하고자 합니다. 은행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전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듣고자 합니다.또 다른 한가지는 저희가 25일에 입주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 이 날짜는 어떻게 땡길 수 있나요?저희 들어가는 집은 이번달 21일에 나가서 한달간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서요.12월 초로 땡기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될 경우 은행에서 그전에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입금 날짜를 땡길 수 있나요?두서없이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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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16: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