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돈이없다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다 제한다음 나간다했는데(3개월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한상태) 이제 한달만 제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겠다구 하네여.. 밀린월세를 주거나 아님 다 제해진다음부터는 월세를 내겠다고하면서 안나가겠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너무나도 씨끄럽다고 주위에 민원도 많이들어오고해서내보낼려고 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통하네요..어떻하면 내보낼수있나요? 계약서 상으론 2달월세를 안내면 계약파기라 되어있는데 아니라고 막무가내 우겨서 머리가 아프네요. 말이 절대 통하질 않아요..ㅜ.ㅜ법적인 철차와 아님 법적이지 않은절차 모두 알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2022-07-31 15:44:07
좋은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