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전세 6천짜리를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임대차 기간 2년중 6개월만에 집주인이 차마 얘기를 못하고 부동산에서 대신 저희쪽에 연락을 해서언제까지 집을 빼달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전세금은 집을구해서 연락을 주면 바로 전세금 빼서 주신다고 했구요. 6개월만에 갑작스레 빼는거라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주겠다고 했고 부동산에서는 200만원까지 얘기해보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사는곳이 16평짜리 아파트긴 하지만 가진살림이 큼지막해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해서 얘기를 해놓고 2월 9일날까지 빼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사준비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예기를 하며 빨리 전입신고만 해달라고 화부터 내더군요.
무슨일인가 해서 봤더니.
이사올 사람이 신혼 부부인데 가진돈 3천에 융자를 6천 받아 저희 집을 사겠다고 집주인한테 얘기 했답니다.
그 6천만원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집을 담보로 6천을 융자 받겠다고 잔금도 안받았는데 미리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내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은행에서 확인하고 돈을 융자를 내주는거라 더군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사올 신혼부부도 아닌 집주인도 아닌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잔금을 치뤄야 치뤄야 전입신고를 할텐데 잔금도 안치룬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라니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만약 사고가 있어 돈을 못받게 되면 자기내 쪽이 보험을 들었으니 다 보상해 준다고 무조건 전입신고 부터 하자고 되래 큰소리 칩니다. 이럴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