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 독립을 하게되어 원하는 가격대로 집까지 얻고(월세) 이번주 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궁금한것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일요일날(29일) 계약을 하긴 했는데요..실제 집 명의는 딸로 되어 있다고, 계약은 아버지랑 했는데요(부동산 운영중)제가 발품에서 정보를 찾다가 보니까,[가급적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소유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등기부상의 소유자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그리고 잔금은 반그시 실제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세요.위임장을 받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지금 저같은 경우도 위임장을 받고 명의자 앞으로 잔금을 입금해 줘야 하는 건가요?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__*)
2022-07-31 15:17:13
쪽지로 제가 답장은 드렸지만 ^^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대로 위임장 반드시 받으시구요.
위임장 받았다면, 위임받은분 명의 통장으로 입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