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고수님들에 조언을 듣고싶습니다..전세를 가는데 전세계약과 집주인이 등기를 같은날하는데 괜찮을까요?등기부열람이 안되서...거기가 신축빌라인데..제가 전세계약을하는날 법무사를불러서 같이 등기하면서 전세계약도 한다는거같은데무슨말인지 잘모르겠어요.. 이럴땐 등기부열람을 안하고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글고 확정일자는 전세계약할때 집주인이 확인해주는건가요?너무 몰라서...궁금한게 많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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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12:34:45
등기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러 가실때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