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는 현제 어머님명의로 계약한 묵시적계약연장(2008.6.28부터) 으로 월세로 1500/35로 살고 있습니다.
2개월전
제가 갑작스레 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겨서 그지역에 전세를 어머님 명의로 전세자금대출과 보험약관대출로 겨우
마련하여 어제 입주하였습니다.
문제는 월세사는 집주인한테 직장문제로
10.27일날 이사해야 한다하니 갑자기 말하면 어찌하냐며 난감해하더니 계약 만료전이니 알아서 방빼서 나가라 하네요..
맘 같아서는 그냥 월세 방서 이사 나와버리고 싶은데 그럼안된다하더라고요
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한달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된다는데 안하면 전세대출받은게 취소 될수도 있다는데 ...
질문입니다..
1.전세자금 대출로 전입신고는 이사 간곳에 한달안에 무조건 해야되는데 계약자만 해도 되는건가요?
등록된 가족이 다 주소 이전해야도나요?
또 월세 사는 곳은 어떤식으로 나도야 하나요?
2.묵시적계약연장 시 계약 기간은 몇년인가요? 그기간은 무조건 채워야되나요.임차인은 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라 한거 같은데?
이사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는데 저희가 복덕방에 물건 올린 날짜로는 내용증명 안되는건가요?
3.주소 이전시 임차인 계약자가 아닌 사람 가족중 딸만 남아 있어도 임차인보호법 해당되나요?
보증금 받기전에 주소 이전시 날릴수도 있다는 말이 뭔가요?
계약서가 있어도 날린다는건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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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11: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