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집주인 아들을 대리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당시 부동산 계약에대해 잘 몰랐던 관계로
대리인의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지못하고,
단지 잔금에 대한 영수증에 집주인의 도장만 받았습니다.(당일 계약금과 잔금을 은행입금이 아닌 직접줌)
그리고 현재 시점에 55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약하기로 한 날짜에 다시 집주인 아들과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에 대해 알아보니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의 계약서가 찜찜하고 해서
등기부상에 별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이 아닌
원금액과 증액분을 합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좋겠는데
이럴 경우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다시 쓸 경우에 부동산에가서 대필인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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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0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