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파란불로 바뀌길래 출발 할려하는 찰나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고오는 자전거가 무단횡단으로 제앞을 지나가길래 출발하자마자 박았습니다..
다행히 출발시 바로 부딪쳐서 사람은 안다쳤고 차안에탄사람도 놀라기만 하고 괸찬다고 하는데........1차선에선 좌회전차가 탑차 이었고 동시신호가 아니라 직진 신호라 출발한거고 탑차라서 좌측시야가 안보이는 상황임.......4거리 교차로에선 횡단보도가 전혀없고 육교가 있는데 거길 무단횡단하다 사고낫네요..
충돌시 0.5초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뒤에 조카애기들2명이랑 누나가 있어서 급브레이크 밞으면 다칠거 같아서 급정지는 못함..
혼자 탓다면 순식간 자전거오는건 인지하고 완전 급정지 가능햇는데..그럼 뒤에서 차가 박앗겟죠..ㅋㅋ
이런경우 자전거는 차로 안들어간다고 해서 거의 차량잘못이라 하는데 맞나요??
차량 박고나서 학새이던데 모른채하고 도망가더군요..ㅡ.ㅡ...
어이 없어서 따라가 잡앗는데 고딩..연락처랑 신분증 보여주라니.....안갈쳐주고 말안해줌..ㅋㅋ보험사 불러 자초지정 말하니..
차엔 범퍼 기스랑 번호판 쭈그러진거 왜엔 괸찬다고하니..자차 처리하라는데..ㅋㅋ이런 경우 억울하내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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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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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나
자전거 오토바이 다업애야대요 저도 운전하다보면 무슨 자전거가 일차선으로 달릴떄도잇고 잡아서 족치고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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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슬
자전차로 보지않나요?
진짜로 그 학생이 들어누으면 더 골치아파집니다.
신고해도 님께 더 타격이 있을것으로 보여지구여
자차 처리하는게 나을것같애요 -
해샘찬
상대가 대인(사람)일때 가해자가 차량이면 어떠한경우에도 대인배상을 해줘야됩니다 주차장에 시동끄고있는상황이아니라면 뒤에서 와서 박더라도 치료비는 물어줘야하는것이 법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II 무한보상담보가 있으시다면 보험처리로 보상 지급이 가능하십니다
더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쪽지로 물어보세요 알아봐드릴께요^^ s사 RC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운전시동이 들어온상황이시라면 차량도 조심하셔야하지만 사람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뒤에서 빵빵거리더라 -
사자자리
저도 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히면 차량이 손해라고 들었습니다...아무리 자전거가 100프로 잘못했어도 7:3이나8:2가 나온다고 하는군요...괸히 따라가서 학생 붙잡았나봐요..그냥 나둘걸..ㅎㅎ옆에서 누나가 같이 타고있었는데 조카들은 울고있고 누나는 그 자전거 탄 학생한테 이렇게 도망가버리면 뺑소니라고 겁주고 있었는데..ㅋㅋ
보험에서 오더니 우리보다 자전거 가해자 부터 몸 다친데 없냐고 다독이며 보내던데요..ㅋㅋ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세요....조상에게 감사하심이
세상물정 모르는 고딩이니 망정이지...병원에 드러누우면 골치아픔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이상.....도로에서 뭔 짓을해도...보행자 보호의무가 우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