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아보다보니까 전세살고 있는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일찍나가야 할때내논방들도 있던데 그런방중에 좋은방도 있던데요.예를들어서 A가2009년 1월까지 있어야되는데 일찍나갈일이 생겨서 방을 내놓고 들어오는사람이 계약대로2009년1월까지 살다 나가면 된다고 할때이런집에 들어가면 계약서가 A라는사람이름으로 되있잖아요?이럴때 어떻게 되는건가요?집주인하고 계약서를 2009년1월까지 제이름으로 해서 새로만드는건지어떻게 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이런집들이 좀 있던데 이거 계약한다고 할때 어떻게 되나요?
2022-07-31 09:37:23
가장 안전하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세요.
집주인과 의논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도 새로 잡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