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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주인이구요, 전세입자는 전세만기가 2009년 9월이 만기 입니다.그런데 10월초에 전화가 왔어요. 사정이 생겼다며 보증금 빼달라고.저는 계약기간 남았으니까 세입자가 빼고 나가셔야 한다고 했더니 돈을 언제든지 빼줄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는거예요.제가 원래는 작년에 전세 안주고 제가 살려고 했지만,, 저희도 전세살고 있는 입장인데전세 만기도 안됐고 세입자도 살고 있는터라 나중에 혹시나 집을 빼실 의향있음말씀하시면 보증금 빼주겠다고 했고 최소한 3개월전에는 말씀하시는거아시죠? 했더니 알고 있다고 그때 당시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렇게 1년이 흘러간 지금에서갑자기 10월달에 전화해놓고 방을 11월에 빼겠다고 보증금을 달라는 겁니다.제가보증금을 바로 못빼드린다고 게다가 세입자가 계약만기도 안됐는데 방을 빼겠다고 하면세입자가 부동산에 내놓는거 아시죠? 했더니 안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고,그 이후론 아무런 말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그 동네에 간김에 부동산에 집이 전세로 나왔냐고 물어보니없다고 해서 전세를 놓는다고 세입자가 나가릴 원한다고 했고 11시에 내놓고 집에 돌아왔더니바로 전화가 왔어요, 계약한다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현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여기 부동산인데요, 전세 내놓는다고 하셨죠? 주인이 내놓았는데 바로 계약을 한답니다그렇게 말했고, 부동산에서는 집주인, 계약할 세입자, 현세입자 이렇게 만나야 하니 오라고 했더니직장이라 10시에 끝나니 10시에 만나자고 해서 그렇게 늦게는 안된다고 했답니다.그랬더니 현 세입자가 그럼 집주인하고 새 세입자랑 만나서 계약서 쓰고 나중에 계약금만 건네달라고 했다는겁니다.그래서 오늘 저녁 계약서 쓰고 계약금 현 세입자 집에 가서 그 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나가면서 세입자어머니께 복비는 세입자가 주는거 알고 있죠?하니까 나는 못준다는 겁니다.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놨지 우리가 내놓은게 아니기 때문에 복비를 못준다는 거예요.신문광고를 내놓았고 부동산에 내놓지 않았으니 돈을 못준다고.몇번을 설명을 해도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제가 반을 부담할테니 세입자께서 나머지 반을 부담하세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절반 까지도 못내겠다는 거예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금 다 받아놓고 방이 빨리 나가겠금 도와줬는데 이제와서 복비를 못내겠다고 하니 ...복비 많지도 않아요. 전세 3,500만원이니까 175,000원 입니다.반이 안되면 10만원은 주인이 나머지 7만원은 세입자가 내라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하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도불구 하고 절대로 못내겠답니다. 좋은의견 부탁드리고 제가 잘못한건지 아니면 나중에 잔금 받고 나서 복비뺀 금액만 줘도 되는지 묻고 싶네요.참고로 현 세입자에게 전화를 했을때 부동산이라고 전세 내놓았냐고 물어봤을때 아무런 말이 없었답니다.그때 신문광고 냈다고 부동산에 내놓지 안았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도 없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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