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 4500 계약하고왔는데다가구주택 흔한 원룸 투룸 건물인데요총가구가 14가구이고 현재 7가구 입주하였습니다 저까지하면 8가구네요원룸한개 투룸한개 올전세이고 나머지는 달세로 받았다고합니다 정확한 보즘금액수는 모르고요문제는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데 2억6천입니다...새마을금고구요 실 금액은 2억이라네요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로는 현 건물 시세가 5억 좀 넘는다고하구요그냥 편하게 5억이라치고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저보다 먼저 입주한 가구들 3순위 제가 되겠지요그렇다면 만약에 최악의경우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시 제 전세금은 완전히 보호될수있을까요?건물가5억근저당2억6천다른가구 보증금 많이잡아1억쯤..확실치는 않지만 이정도 되겠습니다지역은 경남 진해입니다그리고 오늘은 가계약하고왔구요가계약시 입주시까지 현근저당권초과시에는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놓았는데 요고 무용지물되는건 아니겠죠?그리고 입주후 또 다시 건물주 빚이 늘게 된다면 저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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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07: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