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째 세차를 못해서 세차하러 나갔다가 복귀하는중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뒤에서 카렌스차량이 제차를 받았습니다.
상대차량은 50~60km로 달리며 추월중에 정지하고있던 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악!외마디 비명을 질렀으며..잠시 멍~한 상태가 되더군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살짝 밀리며 제 앞차를다시 받긴 했는데 앞차의사고 상태는 경미했구요..
역시나렌트카는 5분도 안되어 도착했습니다.
렌트카 사장이란 사람이 차량상태를 보더니 견적이 400~500정도 나온다며 차량하부 보조타이어 부분까지 밀고들어가
그부분까지 절단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하더군요 상황은 대략 이렇구요...제가 궁금한점은...
차량수리 후 몇년타고 팔건데중고시세 많이 떨어질것 생각하니이것에대한 손해배상은 어떤지하구요
위 내용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예를들어 상대보험사에 수리고 머고 필요없으니 가져가고 새차로 가져와라!!
아니면 신차값으로 현금을 달라라든가.. 좀 억지를 부려서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사고차량은 저도 찜찜하고 중고시장가격도
많이 떨어질 생각히니 억울해서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슬슬 온몸이 쑤셔오네요 ㅠㅠ
2022-07-31 07:05:45
신차사고나면 중고차 팔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해주는게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수리비가 차량가액 20%가 나오면 받을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