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중에도 답변주신 작은법률님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세를 들어갈 ** 맨션000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전세 들어갈 000호와 어떤 관련인지
또 믿고 들어가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오늘(2012.2.25) 구두로 계약을 하고 27일 이사를 하기로 했으며
27일 이사하는 날 전세계약서와 전세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구두로)
집에 돌아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열람을 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사건:접수번호 21**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변경외 1건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
접수일자: 2012.2.24(구두로 계약한 날입니다)
접수번호:21**
등기목적: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변경
처리상태:접수완료
접수일자:2012.2.24(위와 같습니?같습니다.)
접수번호: 21**
등기목적: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변경
처리상태:접수완료
제가 전세들어갈 505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믿고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대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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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03: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