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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교
4월달에 경매 넘어가서 이번2월달에 낙찰자가 와서 이사가래요. 소액임대차관련으로 알아보니 최우선변제 가능하다고 확인했어요. 낙찰자는 3월달에 보증금받을수있다고, 이사할곳은 정하고 짐은 뺐어요. 전입신고는 아직 안했구요. 보증금 받을려면 서류가 필요할텐데 저희가 챙겨놔야할 서류가 뭐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