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는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전세 8천에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들어갈려고 하는 집의 시세가 지금 1억 5천 정도 이구요 근저당이 1억 1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집 주인은 오늘 가본 부동산 중개사분이 시구요 . 그분이 4월말에 다른대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5천은 이사할때 해주기로 하고나머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올때 3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인분 말은 근저당은 돈을 받는 즉시 해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4월 말에 5천 줄때 5천 해제하고 잔금 3천을 줄때 3천만을 해제해 준답니다. 그리고 근저당 나머지 3천(1억1천 - 8천 )은 남겨놓고 나중에 자금이 융통되면 해제해준다고 하는데요 계약을 해도 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다면 4월말에 5천 지급시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전세권 설정도 원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구요 이사갈 집은 어머니 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4월말에 그집에 이사도 가능하십니다. 전 지금 살고 있는집의 전세금을 받고 나갈려고 하구요 제가 주의해야 할점과 현명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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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02: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