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직거래를 통해 원룸을 들어가는데요월세로요... 이쪽으로는 아는게 없어서 좀 ~답답하구 걱정이;;1. 우선 등기부상에 문제는 없는거 같아요? 집합건물이구요 5층건물에 지하도 있는데 이분은 지하소유주 입니다. 층마다 다 소유주가 틀리더군요 등기부페이지도 11페이지 인데 대부분이 빨간줄로 그어져있고 등기말소?인거같아요?채권채고액이나 압류이런건 없는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없는거죠??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전혀 보호를 못봤나요? 전1000/28로 들어갑니다..건물에 별로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 싶어서요-_-; 소유주도 계속 이렇게 임대업을 할것이라면 사기?당할 일은 없는거잖아요 제가 너무 위험한 발상을 하는건가요.;)전입신고 안하고 살었었거든요 천단위라 걱정이 되긴하는데...2.어제 가계약을 했는데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구ㅠㅠ소유주는 남편이구요 아주머니가 오셨더라구요..위임장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부분이 맘에 걸려요그렇다고 아주머니가 안사람 되는지도 신원확인을 안했구요ㅠㅠ 사기꾼은 아닌것 같은데...그래도 먼저 주민등록증이나 위임장으로 남편이고 집안사람이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직거래 인데... 전 또 소심해서;;위임장이니 그쪽이 정말 와이프가 맞는지 물어보자니 말이 안나왔서요 ㅠㅜ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달라고 말해야하고 인감 찍힌 위임장 작성해 달라고 해야하나요?아글쓰면서도 답답하네요..(추가..계속 게시판 검색하다보니 상황상소유주가 못오면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주 명의의통장으로 계좌이체해야한다라고 있던데..그럼 위임장이 없어도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월세로 들어가는건 도배며 장판이나 자잘한 문제거리가 있으면 다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거죠?들어가기전에요..? 그리고 살면서도 문제가 있을시에 보장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은 다 작성을 해야하는거죠지금 계약서에는 주인입장에서 원하는것만 써있네요 월세선납 관리비 얼마 그리고 계좌번호...다시 작성할 수 있나요?예로 보일러 문제시 교체해주겠다거나 그런거요;; 계약서보니 계좌번호만 있고 예금주가 없네요 이것도 예금주가 실소유자여야 하잖아요? 아주머니 계좌로 보내면 안되는거죠?제가 참 어린애 같네요 제대로 아는것도 없이 대충?알아가지구-_-;자세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빨리요...~
요즘에 월세 선납은 없어요... 거진 후불제구요..제가 지금 원룸 월세살고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아두시는게좋아요 1600만원이하는 법적인 효율로 보장받을수있는데요 그게 전입신고가 안되있으면 말짱 도로묵이에요 법적인 효력을 못받으신다는거져.. 거기 방 들어가실려면 꼭 전입신고하시는게 좋겠네요..그리고 대리인으로 오셨다면 등본이라도 보여달라구하시는게 맞는것같아요.. 그리고 도배면 장판은 집주인이 해주게돼있어요 깨끗하다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