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릴려고요저는 현재 예비맘이고요신랑과 저는 신용이 그닥 좋지 않아요.신랑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회복중인데요 현재 96차/39회분 납부를 하였고요 거의 절반조금 못미치게 갚고 있는중이예요7월에 태어나는 아가때문에 월세가 아닌 전세대출을 알아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회복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서주고대출을 받을수 있는것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중인데요전세자금에 70~80% 나 1500만원중에 적은금액을 대출해준다고 하면 1500만원을 받을수있는것인가요?또 그 은행에서 집주인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는게1.질권설정2.임대보증금반환채권양도조건 둘중에 하나를 승락해야된다고 한것 같은데요질권설정이라는게 무엇인지..네이버에서 찾아본결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양도조건 이라는것은 대충..전세계약이 끝난 시점에 저희가 은행에 대출금을 전부 갚지 못할경우 임대인이 그 전세금을 저희가 아닌 은행에 반환하는것 이라고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건가요?은행에서는 저 두개에 대해 집주인분께서 잘 승락해주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정말인가요?;궁금한게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을 드려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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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01: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