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 전세를 하게 되었는데 법률상식이 전혀 없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계약이 찜찜하게 되서요1. 저희 전세계약서는 문제가 없는데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저희 주민번호가 틀려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1) 중개대상물확인서 수정시 수정부분에 중개인, 집주인, 세입자 3사람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나요?2) 저희 전세계약서에는 주민번호가 문제가 없었는데, 그날 주민번호 틀린것도 돌아다녀서 중개인, 집주인 전세계약서에 저희 주민번호가 틀렸을지도 몰라서요이런 경우, 저희계약서만 확실하면 상관이 없는건가요?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소지가 없는지요?(저희 공인중개사가 너무 대충대충하고 이러저러 물어보면 깐깐하다고 확인을 안해주네요 아무래도 동네라서 얼굴 붉힐 수도 없고 휴 부탁드릴께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또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 질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고요 2. 전세갈 아파트 시세매매가는 22,000 (만원), 근저당 설정은 없습니다.3. 전세비용은 10,000(만원), 전세계약기간은 2년인데 저희는 1년4개월에 분양받아 입주를 합니다.4. 전세비용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5. 전세권설정등기방법과 확정일자로 보장받는 방법중 확정일자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인이 융자가 없는경우 설정등기를 잘 안해주려고 해서요)6. 또, 1년4개월때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때 지금살고 있는집의 확정일자로 받은 순위가 변동이 없는지요?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2년후 저희 전세비용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전세비용(1억으로) 분양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때문에 꼭 보장받아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