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계약서 특약 부분에 감액등기 부분을 집주인이 미실행해서 질문 드립니다...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싯가 1억 3000만원 이고, 채권최고액은 7800만원이며,전세 자금은 7000만원에 들어와 있으며 4300만원인가 4500만원 정도 융자 잡혀있어요.그중에 2500만원만 남기고 감액등기 해주기로 했는데..이사 당일이 일요일이라 은행문이 안열려 있고.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시간이 좀 안되신다고 목욜날 본인이 하신다고 하시는데여태 안되있네요..(11월 7일 이사)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 분 아버님 명의 이시고, 집주인이 새로 집을 사서 가셨는데 그집은 누구 명의인지 모르겠어요.우선 제가 임신중이고 하니깐 부동산에서는 다 잘될꺼라고 임신중이니깐 안좋은 생각 말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다른) 부동산사장님한테 여쭤보니 1순위는 은행이고 2순위는 전세입자이기 때문에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피해가 온다고 하네요..만약 감액등기 미실행일때 문제 생기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지금 미실행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알려주세요..ㅠㅠ신랑이 지금 부동산에 전화 해봤는데..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로인해 문제가 생기면(계약불이행으로..)중개사고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럼 부동산 보험 1억까지 배상해주니 우리한테 불이익은 없다고 하는데이말이 맞는건가요....?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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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23: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