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후배가 지방에서 작은 아파트를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올해 10월 13일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근데 조금 복잡한 것이....엉켜있어서...같이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도움을 청하게 되었네요...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집이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어요. 확정일자는 바로 받았는데...집주인A씨가 집을 사자마자 저한테 집을 세놓으거라..머 곧 해주겠다고...미루고 미루다가..현재까지도 등기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암튼 그러다중간에 A씨가 빚대신에 B씨에게 명의이전을 해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그것도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한참 후에;;; 머 A씨는 B씨가 전화한다고 번호 받아갔다고만 하고...B씨는 하지도 않아놓고 했는데 안받더라...그러고... 물론 명의이전만 되었고 등기는 여적 소식이 없고요..그런데 몇일전 정확히...월요일에...B씨가 전화를 해서는 7월이 계약만기니 방을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다고요..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작스러워 곤란하다 했더니...그럼 8월까지 여유를 준다는 식으로...전화를 끊게 되었답니다.집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만기일은 10월 ...그래서 다시 B씨에게 전화해서 10월이 계약만기라 못나간다..그랬더니...머가계약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어쩌니하면서...10월에 집이 안나가면 나서는 사람있을때 까지 돈없어서 전세금 못빼준다고...했답니다.그러니 짐 임자 나섰을때 나가란 건지.....이사비 20만원 줄 용의 있다고 했고요..그정도면 충분히 한다는 식으로...(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5톤 트럭...50달라고 하던데...ㅜㅜ 20만원에 해주는데가 대체 어딘지 궁급했습니다..ㅜㅜ)후배는 그 돈이 다인데...10월에 나가면돈을 못 줄 수도 있단 소릴 듣고 질겁을 해서...지금 잠도 못자고 저와 계속 몇일을 이러고 있습니다. 전 주인인 A씨는 머 서로 양보해서 9월에 나가는건 어떠냐 하다가...또 연락두절이고요...요점만 말하면...무슨 이유에선지 등기도 내주겠다고 하고는 낸 도망다니며 안내주던 주인이 빚대신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그 빚쟁이는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으니 8월에 나가라...나가면 이사비 20주고...안나가면 임자 나설때까지전셋돈 못준다. 는 상황입니다.이럴때..이사비..20...말이 도ㅣ는 건지....어느정도가 정당히 합의하는 건지...10월 만기때 나오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급합니다.고수님들의 조언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