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주전에 중개인 말만 듣고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이 올수가 없어 중개인에게 도장을 맞겨두었다고 그런데 인감증명이나 위임장을 받기 어렵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라면서 전혀 걱정없이 중개인인 자기를 믿고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당시 정 안내키면 안해도 되니 잘 결정하라고 했고 사실 큰 문제는 없을거니 너무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하길래 좀 찜찜했지만 계약을 하고계약금을 100만원 주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알아보니 위임장 없는것은 안된다고 하길래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고 싶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인 부인이라는 여자가 위임장을 갖고 왔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주인명의와 인감증서의 이름과 주민번호 확인후 위임장의 인감과 대조했고 대리인인 부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의 주민번호도 확인했습니다.제가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자 이건 주는게 아니라면서 막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사본이라도 달라니까 아주 난리를 치길래 일단 잔금은 주인명의 계좌로 송금 할거라고 알리고 그자릴 나오긴 했는데...위임장 주기까지 아주 막말을 저한테 해대고 애초에찜찜하면 하지 말랬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냐고 위임장 주고서도 아주 어찌나 머라 난리를 치던지 제가 계약금 때문에 참긴했는데 위임장을 주지 않은것을 이유로 들어 계약파기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사본을받아야 하나요? 안준다 난리칠게 뻔한데 어디 신고 할 수 없나요? 사실 입주일이 한 여흘 정도밖에 안남은 상황이긴 한데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서류를 주지도않으면서 미리 나에게 설명햇는데도 내가 계약을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꾼다면서 어찌나 욕을 들으면서 그 위임장을확인했던지 정말 저도 더는 성질이 나서요...만약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일단 잔금을 주인계좌로 송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위임장 없어도 추후에 별 문제 없을까요?
후...이런 일이 정말 많네요.
애니님!! 위임장 사본이라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잔금은 물론 주인 통장으로11
제가 지금 그거 없이 부동산만 믿고 했다가 집주이이 오리발 내미시고...
결국 소송 진행중입니다.
받을껀 받고 줄껀 주고!
만약 그런걸 꺼려 하는 주인이라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참!! 그리고 대화녹음 해 두시는것도 나중을 생각해서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