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첫입주 투룸 5500 에 전세계약했는데요계약시 다른사람한테 건물 매매할거라고 전입신고 1순위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전입신고 안하다가몇일전에 연락이와서 해도된다고 해서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긴했습니다.그런데 등기부 열람을해보니 은행에 3억9천정도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건물은 9억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집주인이 전세권설정 해준다고는 했는데요궁금한점은 전입신고전에 이미 은행에 3억9천이 근저당 잡혀있는데전세권설정을 해도 확정일자만받았을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동산 계약했는데 전세권설정을거기서 아는 법무사 통해서 하자고 하는데 비용이 39만원 달라는데 그정도하나요?괜히 문제 많은집 계약해서 머리만 아프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
댓글 0
2022-07-30 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