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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할때 특약란에 당연한건데 안해주는 주인분들이잇어서 이것저것 쓸려구했는데 어떤분이 기타협의되지않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만 써놔두 된다더라구용 원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적용되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한테만 좋은거에여?
안녕하세요 당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시구요!특약란에 안쓰셔도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계약서만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그 다음날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십니다...어떤집에 들어가셨는지 몰라도 그집의 시세..전세,월세 몇세대인지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시고 들어가셔야 안전합니다,.집시세보다 융자나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대략 얼마인지 알아야 피해가 없으십니다...궁금한거있으심 또 글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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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시구요!특약란에 안쓰셔도 이사후 바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계약서만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그 다음날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십니다...어떤집에 들어가셨는지 몰라도 그집의 시세..전세,월세 몇세대인지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시고 들어가셔야 안전합니다,.집시세보다 융자나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대략 얼마인지 알아야 피해가 없으십니다...궁금한거있으심 또 글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