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공간이 협소한 지라 이중주차가 허용된 지역입니다.
지하주차장도 협소하여 이중주차합니다. 상황인 즉슨 제가 이중주차한상황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차가 제 뒷 범퍼를 박고 그냥 내려서 확인도 안하고 바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중립을 하지 않아 한번 밀려고 시도를 하시고 안밀리길래 걍 가다가 사고가 난것입니다. 왼쪽에 주차를 하셨다면 제차가 안밀릴 경우에 뒷차를 밀어서 공간을 확보하여 가도 될 것같은데 제차만 밀고 안밀리니 그냥 가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경비실에서 cctv로 확인하여 그사람과 연락을 할려고 했으나 나이가 있으신 분인가 전화를 안받으셔서 내일 만나서 보험처리 해달라하고 범버 교체를 할려고 하는상황입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중주차하였다고 저의 과실이 단 1%로라도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웃간에 얼굴붉히기 싫어 정말 좋게 말씀드릴것이며 더군다나 차가 뽑은지 3일밖에 되지않아 100km로도 안탔습니다.ㅠㅠ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범버는 교체해야되지 않겠습니까..ㅠㅠ 상대방 과실 100프로 맞나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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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선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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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빛입술
사람이 없어도 뺑소니 적용되나요? 아파트 내 주차장이 도로인지도..모르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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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옹
사람만 쳐야 뺑소니인건 아니죠. 대인이건 대물이건 사고를 냈으면 사후조치를 취해야 그게 뺑소니가 아닌거죠. 허나 저 상황은 나몰라라 내뺜거니 뺑소니라 볼 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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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
동네 이웃이라 뺑소니 접수는 안하고 원만히 합의볼려구요 ㅠㅠ 근데 저한테도 과실이 잇다고 할까봐 그러면 너무 화가날것같아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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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향
뺑소니 아닙니다..차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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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G
다른분들 의견은 없으신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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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붕
뺑소니 성립안할거같고 100상대과실여부도 좀 애매한 상황아닌가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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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꽃
보험처리 안하고 합의봤습니다 모두 사고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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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빛
지정된 주정차 구간이 아니면
20%정도 과실나옵니다
8:2.... 제생각이긴한데 어쨌든 2중주차를 하였고
아파트 단지내 편의상 이중주차가 허용된것이지
보험처리하게되어 법적으로
들어가면 주차위반같은데요
저는 동네길 주차인데 세워놓은거
들이받고서 연락와서 나가보니
보험처리하게되니 저도 과실이
있다는군요 ㅎ
그런데 보통 그정도는 공업사에서 커버해주니
본인부담금은 없을듯하네요 -
화이티
이웃주민이라 그냥 합의봤습니다 ㅠㅠ
저건 뺑소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