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나오고... 계약서상의 주소로 우편을 보내 보니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부동산에서는 경찰청 민원실을 가보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형사사건이 아니라 법원 민원실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더군요...법원 민원실에 어렵사리 전화로 확인해 보니 민사사건으로 소송이 되지 않는 이상 연락처를 알수 없다고 하더군요...으...참 골때리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7-30 22:06:59
집주인 주민번호나 계약서상의 주소가 집주인이 살던 주소이면 그걸 토대로 이해관계인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부수적인 절차나 서류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구요.. 대부분 당사자간 혹은 수임받은 법무사들은 이런 방법으로 초본을 뗘서 현주소를 확인하고 소송을 합니다요~ 전화번호를 모르니 현주소를 알게되면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