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투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잔금일자가 3월1일로 되었거든요.이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공휴일이라 공기관이 안 열지 않습니까?ㅋㅋ그렇다면 잔금을 치룬 다음날인 2일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28일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밑에 글도 검색해보고 직거래시 유의할 점을 찾아보니, 잔금과 입주는 동시에 하라고 되있고확정일자는 잔금을 치루고 하라고 되어있던데요.잔금을 치룬 다음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 못받을 수도 있는 건지 해서요.집주인 등본을 떼어보니, 정말 깨끗해서 계약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깐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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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21: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