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키에다 무보증 방을 구한다고 글을 올려놧는데요~몇분 연락이 오셨어요그중 한분이 원래 그 원룸이 보증금 500에 월35만원이고티비 빼고 침대랑 싱크대등등 세탁기 풀옵션이고 주방분리형 원룸인데본 세입자분이 내년 2월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사정상 그전에 어디를 가신다고단기로 방을 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저희가 삼개월 단기로계약하기로 했어요처음엔 선불로 35만원 삼개월치를 다 주실수있냐고해서 저희 사정상 그게 안되겠다고했더니그러면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걸어주실수 있냐고해서 처음엔 50만원정도 애기하셨는데제가 학생인지라 돈이 부족해서 35만원 보증금에 월세35만원 총 70만워 먼저 드린다고했거든요?방사진도 보니까 너무 좋고 가격도 저희한테 맞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라도 저희말고도 다른분들이랑 계약을 하거나 해서 저희가 계약대로 방을을 사용못하거나 도중에 뺴야하고나 할까바조금은 불안해서요 너무 좋은 가격에 쉽게 저희한테 맞춰주시니까요^^저희는 본 계약자가 아니라서 그 건물 주인분한테 어떻게 말할수도없고 하니까..물론 본계약자분이 저희사정 봐주셔서 좋은인심으로 그래주시는 거면 정말 너무 감사한데 혹시라는 일이 있을수있어서요그럼 저희가 이중계약해도 이중계약서 같은거 또 따로 쓰고 만약에 문제생기면 그 계약서로 어떻게 처리 할수있나요?????????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댓글 3
2022-07-30 21:18:10
등기부상 임대인의 동의가 필히 필요한 전대차계약이군요....
일단 구두던 서면이던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걸 입증하는것은
전대인(본세입자)과 전차인(qpqp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아두시는게 좋지만 잘 안해주시는 임대인도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입증이 되지 않을시에는 임대인에게 두분이
어떤것도 주장을 하지 못하는 위험한 경우가 생기니까..
임대인의 동의 -- 꼭 받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