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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
어제도 질문했었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제가 지금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출이 가능한건가요?부동산에서 전세계약 하고 나서 그 계약서 가지고 은행가면 대출 가능하다는건가요?그리고 전입신고는 제가 동사무소 가서 따로 해야 하는지요?확정일자 그런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구... 알려주세요그리고 다른 글 답변 보다보니깐 전세자금대출하는게 은행권 말고 다른게 또 있는건가요?연 2%까지 될 수도 있다고 써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