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양받은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10월에 입주 시작인 오피스텔이라
전세를 슬슬 내놓아하는데 전세가 1억이라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같은 건물 전세물건 올라온것
들을 보니 모두 부동산에서 올린거 더라구요.
일반인(공급자)도 부동산 끼지 않고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오피스텔이라 계약이 아파트와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겠구요.
우선 구체적으로 알고싶은건.
여기 사이트에세 직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 제가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할까요.
너무어려운 부동산 상식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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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2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