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중개인으로 인해서 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되엇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제 계약에 앞서 조율중에 부동산에 저는 여러번 평일에 다른날에 주인과만나서의 계약을 요구했구요사실 처음 저의 부주의도 있었지만 저는 주인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부동산에 주인의 연락처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전화번호를 절대 못가르쳐준다고 계약하고 집입주해야지 가르쳐준다고 합니다이것은 부동산에서 잘못된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전에 주인의신상정보 이름 전화번호정도를 가르쳐주면 안된다는 것이 잇는건가요 ?
댓글 0
2022-07-30 20: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