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악구 대학동의 미니원룸에서 월세로 살고있는 데..제가 2009.08 부터 여기살았는데..전세로 이번에 바꿀까해서요어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관리비3만원 약속했거든요~근데..오늘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2008.11.21 채권최고액 725.400.000원근저당설정되어있네요~소유주는 집주인 맞는데..채무자가 다른사람이름이구 근저당설정권자는 국민은행이구공동담보로 토지로 이건물주소가 설정되어있던데..제가 거주하는 미니원룸이 지하1층 지상5층짜리 건물이구 거의 한층에 8개방이있구(지하층은2개정도)..지상5층에 주인집이있네요~1.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5층은 단독주택 나머지층은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있던데.. 제방도 2층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방인데..여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근저당 최고액이 시세의 60%미만이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건물의 시세를 잘 몰라서요;;현재 원룸에 전세가 2개가있고 개중 1개가 나간다고하네요, 나머지방들은 다들 100/37-38 정도 로 월세일꺼구요;;2.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이거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없는건가요?집주인께 보증금 2000에 월 12만원내는건 어떤지..- 소액임차보증금은 최우선변재대상에 해당하니까..보증금 2000에 월12만원 월세계약하면 담보설정일이 2010.7.26이전이니까소액임차금 4000만원이하니까 최우선변재금 2000만원에 해당되는거같은데.. 2000-12 월세 계약하믄 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제보증금 다~받을 수 있는가요?3. 그리구 등기부등본에 앞에 순위에 빨간줄 쳐저있는 근저당설정들은 무언가요??제가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랑 근저당 해지 된내용 빼곤 빨간줄쳐저있더라구요;;답변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