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사실 지금 6개월 계약으로 남의 집에 살고 있어서 전입신고를 못했는데요이번에 오피스텔로 이사가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근데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요그 전 주소로 이사온 사람이 주소 빼가라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2022-07-30 19:17:01
왜 안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사실 지금 6개월 계약으로 남의 집에 살고 있어서 전입신고를 못했는데요이번에 오피스텔로 이사가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근데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요그 전 주소로 이사온 사람이 주소 빼가라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오피스텔은 취득시 업무용 사업용으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냈다가 환급받게 됩니다.그런데 이 오피스텔 소유자(임대인)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많이 하고있는데 임차인(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이 되어 오피스텔 소유자(임대인)은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오피스텔 소유자(임대인)과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