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집을보고 세입자가 2월말이나 3월초쯤에 이사날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동산 통해 일단 얼마라도걸어라고 해서 10만원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도가계약했다고 통보했다고 했구요 저희 집이 아직나가지 않았기에 이사갈집에 맟쳐서 집을 내놓았는데문제는 저희집이 계약될려고 할때마다 이사갈집에서 날짜를 일주일씩 연기를 하는겁니다 3월둘째쯤이면 좋겠다 해서 계약못하고 3월 둘째쯤으로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계약될려고 하자 3월 셋째정도로 미루더니 이젠 아예 3월 말이나 4월초 이러더니 그것도 모자라 2월초쯤에 어디로 이사할지결정되니깐 날짜가 또 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이분이 계속 날짜를 바꾸셔서 저희집 계약 3번이나 못했습니다 저만 계약하러 오신분들께 실없는 사람만 됬습니다 영수증만 받은 가계약은 효력이 없을까요? 만약 제가 이집을 포기한다면 제가 주고온 십만원만 받아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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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8: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