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기숙사 살다가 너무답답해서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벌어놓은돈으로 전세로 살고있는데요,,,전세 2000에 관리비 3만원에 살구있거든요 .근데 좀전에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온 전화인데 , 집주인이 이 건물을 매매해서 이제 그 부동산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대요,그전에 써놨던 계약서는 버리지말라더군요,그리고 지금 2000에 3만원은 전혀 이익이 나지않아서2000에 관리비 8만원이 되야되는데 이미 전 계약했으니까 차액 5만원은 현금으로 주던지 , 아님 계약서작성할때 다 낸걸로 한다고 해서 저한테는 피해오는게 한개도 없대요 .전화끊고 집주인한테 매매한게 진짜인지 물어봤는데 맞네요,,머리아프게 ,,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 이제겨우 6개월째인데요 ,,궁금한건,,제가 주의해야되는점,,집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점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 ㅠㅠ부탁드려요,,, 지식이 없어서 오키에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7-30 18:46:12
등기부등본 떼서 소유권 이전이 된것 확인하시고, 새로운 집주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유효하니 다시 하실필요 없구요)
이런일은 종종 생기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