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해주세요 ㅜㅜㅜ오늘 11월6일날 제가 급하게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집을 구하게 됐는데요집과 회사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계약을 취소하고 딴집으로 계약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일단 500-50인 집인데15일날 입주하기로 하고 주인에게 우선 15만원만 준 상태입니다 500만원은 안드린 상태구요공인중개사소개비도 아직 안드렸구요 ,계약서에는 제 도장,,, 제가 회사에있느라고급히갔는데 제 도장이 이미 ;; 파져서 있더라구요 공인중개사 분꼐 ,,,;그래서 제가 찍은건 아니고주인얼굴도 확인 못하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 ,,,계약을 파기하고 딴집으로 알아본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딴집으로 알아볼수는 있는건가요 ?그냥,,, 15만원은 포기하고 ,,, 중개사비 20만원까지 드려야하나요 ?답좀 꼭해주세요 ㅜㅜ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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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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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임대인, 중개인의 과실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중개계약이 성립못하는것이므로 중개료는 지불하셔야 될듯싶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임차인 동의도 없이 도장을 임의로 파서 찍었을리는 없을꺼라 생각되내요. 전화통화로 먼저 협의가 있었을꺼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금 15만원과 중개수수료 20만원정도(도장값은 별도?)가 될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개인들중에는 맘씨좋은분들도 많이 계시니 말씀 잘하셔서 도장값에 담배값정도로만 잘 설득해보시는것이 좋을듯 싶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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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순
토로님 몇일전에 나온 대법원판례를 읽어보셔야할 듯 보입니다. 몇일전에 대법원판례에서 계약체결시 받은 중개수수료를 계약이 취소되면 돌려주라고 나왔습니다. 현행법상은 중개의 완성이라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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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아 그렇군요. 작은법률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실비는 청구할듯 싶내요 ^^;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수 있음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계약금 15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물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행 중개협회에서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요구할 수 있다고 하나 판례는 입주까지 해야(목적물에 대한 완료)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부분은 조만간 바뀔듯 싶어서 조심스럽네요) 따라서 제가보는 소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