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0% 실제 소유주 부인에게 현금으로 부동산에서 직접 드리고 26일 이사하면서 잔금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현금이 있어 잔금을 부동산에서 직접 줄려고 하는데 그때도 소유주 부인이 나온다면 위임장을 받아야하나요?월세는 소유주 부인 통장으로 넣으라고 하던데 안전한가요?아니면 부동산에 전화해 소유주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할테니 계좌번호 불러다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꼭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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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8:33:13
계약금 10% 실제 소유주 부인에게 현금으로 부동산에서 직접 드리고 26일 이사하면서 잔금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현금이 있어 잔금을 부동산에서 직접 줄려고 하는데 그때도 소유주 부인이 나온다면 위임장을 받아야하나요?월세는 소유주 부인 통장으로 넣으라고 하던데 안전한가요?아니면 부동산에 전화해 소유주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할테니 계좌번호 불러다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꼭 좀 부탁드려요
무조건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임장이 있어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게 법적으로 증명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