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두계약상 A방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파트너가 싫다고 해서, B방을 계약했습니다. 후회가 되는 거죠. ㅜ취소를 하면, 위약금 무는 거 맞죠? 그 다음날, 사정을 말하고, 다른 애를 구해 주겠다고 하니,ㅡ 손해 배상을 하라고 펄쩍 난리입니다. 제 방이 정방 50cm넓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좋은 방을 쓸 권리가 있다고 그러네요. 계약서에 어떤방을 쓸건지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으니 말이죠.제가 계약기간 2년을 못채우고, 1년만에 나갈때, 룸메가 딴지 걸면 어떡하죠? 집주인은 1년 뒤에 세우고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 방에 세를 놓을때, 룸메를 우선으로 해야 하나요? 2. 특약사항에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만 명시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 룸메끼리의 특약사항이 없어서, 께림칙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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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18:22:26